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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신변 잡기 (雜記)

'24 저출산 다자녀 정책 혜택 해설 예시 등..

by UTPasiirs 2023. 11. 27.

【 근 로 】 

  육아휴직

- 지원내용: 부모 각각 최대18개월(엄마+아빠 휴직기간을 합쳐서 최대36개월) 까지 휴직

 

(민간근로자) 육아휴직 급여

- 지원내용: 통상임금의 80% 지급, 상한액 당해년도 최저임금 

 * 육아휴직급여의 75% 휴직기간동안 지급, 직장복귀 후 25% 일시불 지급

 

(민간근로자) 6+6 부모육아 휴직제('영아기 맞돌봄 특례')

- 지원기준: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 시, 생후18개월 내 영아

- 지원기간: 통상임금의 100% 지급, 최대 450만원(첫 6개월) 

 * 사후지급없이 100% 지급

 

□ (공무원) 육아휴직수당

- 지원기준: 만8세 이하 자녀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고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

- 지원내용(입법예고):

 가.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째까지: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봉급액의 80퍼센트  (상한액 200만 → 월 마다 50씩 증액)

 나.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12개월까지: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봉급액의 80퍼센트 (상한액 당해 최저임금, 하한액 70만원)

 다. 휴직 기간동안 산정금액의 85퍼센트 지급. 잔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합산하여 일시불 지급

 

(23.12.1 업데이트)

[단독]육아휴직급여, 휴직중 100% 준다… 급여상한 ‘최저임금 수준’ 인상|동아일보 (donga.com)

 

[단독]육아휴직급여, 휴직중 100% 준다… 급여상한 ‘최저임금 수준’ 인상

육아휴직 기간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만 받고, 나머지는 회사에 복직한 뒤 6개월을 일해야 받을 수 있도록 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된다. 휴직기간에 육아휴직 급여를 1…

www.donga.com

"일-가정 양립대책" 도입 시

기존 : (휴직중) 매월 (기본급*80%)*75% + (복직후 6개월 뒤) (기본급*80%)*25%*미지급기간(월)

  →  매월 지급액 기본급*80%

 

□  육아기 근로단축

- 지원기준: 자녀 연령 12세까지
- 지원내용: 주 근로단축 10시간(100% 지원), 총 사용기간: 36개월

 

 난임치료휴가 지급

- 지원내용: 6일

【 주 거 】

□ 청약
- 공공분양: ‘뉴홈’ 신생아 특공: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·출산했다는 사실 증명 → 특공 자격 부여
- 민간분양: 생애최초·신혼부부 특공 때 출산 가구에 선 기회 제공
 * 지원기준: 공공분양 특별공급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 미혼가구의 2배
 * 같은 날짜에 발표되는 청약은 부부가 ‘개별신청’ 가능
 * 청약통장 가입 기간 부부 합산
 *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·청약당첨 이력은 신청 불가 사유에서 배제
 * 공공임대·공공분양뿐 아니라 민간분양에서도 2자녀부터 다자녀 특공을 신청 가능

  주거대출 지원('신생아 특례 정책대출')

- 출산 가구에 대해 최저 수준 금리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

- 지원기준: 소득 요건: 1억 3000만원 이하, (기존 대비 2배 이상 기준 상향)
- 지원내용: 구입자금 대출: 1.6~3.3%로 5년, 전세자금 대출: 1.1~3.0%로 4년 

 * 추가 출산 시에는 신생아 1명당 0.2% 포인트 추가 금리인하 혜택 제공.

【 양 육 】

□ 부모 수당

- 지원기준: 만0세~1세 영아

- 지원내용: 0~11개월(월100만원), 12~23개월(월50만원)

- 신청방법: '복지로', '정부24' 온라인 신청(출생 후 60일 이내)

 * 자녀가 어린이집을 시작하면 보육료(51만 4천원) 차감 후 지금(18만 6천원)

 

□ 아동 수당

- 지원기준: 0~95개월(만8세) 아동

- 지원내용: 월 10만원 

- 신청방법: 출생 후 '복지로', '정부24' 신청

 

□ 첫만남 이용권

- 지원내용: 첫째 아이 가구당 200만원둘째 아이 가구당 300만원

- 신청방법: '복지로', '정부24' 온라인 신청

 *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사용 가능(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사용해야함)

 

□ (충북) 충북 출산육아수당

- 지원내용: 첫째 아이부터 가구당 1000만원(일시지급 아님) 

- 신청방법: 충북 출산육아수당 1천만원 신청방법 5월부터 접수 (tistory.com)

 

□ 다자녀 출산 축하금
- 첫만남이용권(출산지원금)과 별도, 지역별 축하금 지원
- 신청방법 출산→출산지원금→지역명 검색→ 출산 '축하금' 확인

 * https://www.childcare.go.kr/


  다자녀 아이돌봄 서비스
- 지원내용: 맞벌이 등 이유로 만 12세 미만 아이 돌봄 서비스 제공2자녀 이상가구 본인 부담금 10% 추가 지원
 * https://www.idolbom.go.kr/front/

  다자녀 우대카드('다둥이 카드')
- 지원내용: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정 대상, 지하철, 주차장 등 혜택 제공
- 신청방법: 정부24 → 원스톱서비스 → 행복출산 → 행복출산 통합처리


□ 임신 바우처(국민행복카드)
- 지원기준: 임신이 확인되면 신청 가능, 임산부 및 2세 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신청
- 지원내용: 임신, 출산 관련 진료비, 약제 구입비를 전자바우처(국민행복카드)아동당 100만원
- 신청방법: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입력 →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, 앱, 정부24등 사이트에서 신청

【 의 료 】

남녀 필수가임력(생식건강) 검진비냉동 난자 사용 비용 지원

- 지원내용:  2세 미만 영유아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

- 지원기간: 24개월

【 기 타 】

   다자녀 철도운임 할인
- 지원내용: KTX, SRT 열차요금 할인 지원
- 신청방법: 정부24 → 행복출산 서비스 신청→ 다자녀 가족회원 등록 → 열차누리집에서 할인대상 좌석 구입

□ 다자녀 전기세 할인
- 지원내용: 월30%, 최대 16,000원 할인

- 지원기준: 3자녀 이상 가구

- 신청방법: https://home.kepco.co.kr/kepco/main.do

□ 다자녀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
- 지원내용: 차량 구입 시 개별소비세(차량가의 5%) 면제, 최대 300만원
- 지원기준: 2자녀 이상

□ 다자녀 자동차 취득세 면제

- 지원내용: 7인승 이상 차량 구입 시 취득세(7%) 면제, 최대 140만원

- 지원기준: 2자녀 이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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